정부는 숙박업 식당업 목욕탕업 이.미용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축소한데
이어 주점업 다방업 전당업 부동산업 헬스클럽 골프장 당구장등 나머지
여신금지업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여신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박철한은자금부장은 15일 "금융규제완화차원에서 11개 여신금지업종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여신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들 업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내용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단계적으로 여신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안에 일부 업종에 대한 여신규제가 추가로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여신을 받을수 없는 업종은 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주점업 다방업 전당업 부동산업 댄스홀및 댄스교습소 전자오락실운영업
헬스클럽 골프장 당구장 도박장등 11개 업종이다.

한편 숙박업 식당업 목욕탕업 이.미용업등은 다음달 2일부터 여신규제가
완화된다.

이에따라 숙박업의 경우 객실수 20실미만인 을등급여관및 여인숙과 전국
1백42개 관광지의 여관도 시설및 운전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됐다.

식당업의 경우 건평이나 대지가 3백30평방m(1백평)이하인 업소(관광단지와
관광특구는 모든 업소)는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사우나탕 터키탕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목욕탕업소
(가족탕 복합목욕탕 한증막 찜질방등)도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고급이발소와 미장원은 크기와 관계없이 여신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