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노전의원과 박의원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
당 시국강연회에 참석해 당과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등 사전선거운
동을 했다"며 "또다시 이같은 불법옥외집회를 개최해 지지발언을 할 경우 검
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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