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은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내 업체의 체질 개선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관리제도의 도입,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체제 구축, 건설공사 시공자격
제도 단순화등은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꼽힌다.

이와함께 현장실명제및 건설근로자 복지제도, 공사완성보증제도 도입을
비롯 건설인력 육성방안,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방안등은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없에 보겠다는 대책들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출발했다.

시공능력의 향상이 곧 경쟁력 확보는 물론 견실시공이라는 등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책의 대부분은 업체의 시공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해체하고 시공과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및 법령을 정비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의지는 <>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로 요약된다.

이번에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내년으로
다가온 본격적인 건설시장 개방이 촉매제로 작용했다.

시장 개방을 맞아 국내 업체들이 미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였다.

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부실시공 추방을 수없이 강조해 왔지만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두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짙게 깔려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업계가 기술과 품질로 경쟁하는 풍토를 스스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풍토 아래서는 부실시공 또한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 내용을 간추려 본다.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내년부터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발주.감리.시공관리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가 일괄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설계.감리등 관련법상의 신고.등록.허가.면허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자를 고용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제도는 우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등 대규모 복합
공정에 한해 적용되며 건설사업관리회사는 기술사.건축사등 관련 자격자를
고용하여 설계등 해당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현장실명제 도입=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받아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공책임도
묻게 된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업자는 현장 근로자의 실명이 표기된 시공조직도를
작성, 발주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명 표기된 현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법등에 의한 대금
수령등의 보호를 받는 대신 부실시공을 초래할 경우에는 자격정지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중복 보유 허용=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분리시공이
어려운 공사는 한 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있도록 전문건설업면허의 2종
초과 중복 취득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두가지 이상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3-4개까지 보유가 가능해진다.

<>특수건설업면허 폐지=철강재, 준설, 조경등 특수건설업면허가 전문
건설업면허로 전환된다.

이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완성제도 도입=현행 연대보증인제도와 공제조합의 연대보증제도는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많고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조합등이 공사 전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공사완성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하도급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용평가제 전면 실시=견실시공업체만이 시공권을 따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희망업체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신용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내년 7월부터 전면 실시한다.

신용평가는 공제조합.보증회사.은행등에서 실시하고 시공보증을 하게 된다.

<>손해배상보증제도 도입=부실설계및 감리에 따른 손해에 대해 행정적
제재외에 경제적 배상이 담보될 수있도록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

손해배상보증제도는 1단계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등이 계약금 범위내에서
배상하는 보증제도를 도입한뒤 장기적으로 배상한도를 부실설계.감리로 인한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도발생으로 처벌을 받은 자나 폭력행위 전과자에 대해서는
건설업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설주체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건설공사 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모든 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올해부터 품셈기준 적산방식을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건설분쟁중재원"으로 확대 개편하다.

<>건설인력 육성=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매년 대학의 건설관련학과
정원을 현재보다 3천명(4년제 1천3백명, 전문대학 1천7백명)씩 증원하고
현재 50%에 불과한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는 70%까지 끌어 올린다.

이를 위해 자격시험 횟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학력.경력자의 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근로자 복제제도 도입=약 1백76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현장의 일용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실업급여, 국민연금, 근로자복지주택등 현행 근로자
복지관련제도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복지카드을 지급, 여러 현장을 전전하며 근무
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등의 합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도급한도액 폐지=건설업자가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률적인 규제는 폐지하되 발주자가 참고할 수있도록 건설업자의 시공
능력을 공시토록 하는 "시공능력 공시제도"로 전환한다.

<>건설공사 품질보증체계 구축=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하고 철강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기술을 갖춘 공자에서만
철강재를 제작토록 하는 "공장인증제"를 실시한다.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공과 사후관리을 일괄 책임지는 "준공후 품질보증제도
(애프터서비스)"를 도입하고 건설업에 대한 국제표준기구(ISO)인증 기증을
확충, 인증업체에 대해 계약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건설자재 표준화 품목을 지난해 28개 이어 오는 2000년까지 1백
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발주기관, 시공업체, 건자재생산업체를 연결하는
"건설자재종합종보망"을 구축한다.

<>공공사업자의 건설업체 지원방안=대금일부를 어음 또는 채권으로 지급
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어음이나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표면
금리와 금융기관의 실제 할인금리의 차액을 별도로 추가 지급토록 의무화
한다.

또 지급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금지급을 지연할 때의 지연이자는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검사신청과 대금청구절차를 통합하고 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
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