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로 예정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원칙 공표에
맞서 독자적인 EEZ원칙을 천명할 방침이다.

24일 외무부당국자는 "우리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UN해양법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EEZ선포를 준비해 왔으며 EEZ선포후 충돌
수역에 대해서는 일본 중국 등 인접국과 긴밀히 협의,처리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일본이 자국EEZ내에 독도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더욱이 독도가 영토
분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EEZ선포로 동중국 저인망어장,울릉도 동북쪽 대화
퇴 오징어 어장,북해도 명태 조업 어장 등 근해 및 원양 어장에서 우리어
선의 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양국에 대해 기득권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