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2일 투자신탁 관련 분쟁을 민사소송단계에 앞서 조정할
분쟁조정위원 7명을 위촉, 발표했다.

분쟁조정위원장에는 이근수증권감독원부원장이 선임됐으며 조정위원에
심정수증권감독원부원장보 옥치장증권거래소상임이사가 위촉됐다.

홍승기대한투자신탁상무이사는 투자신탁협회 설립때까지 분쟁조정위원을
맡게 됐다.

또 법무법인 태평양사 이근병변호사와 오경자한국공익문제연구원부원장
김문환국민대법대교수등도 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조정위원회는 투신사의 과대광고나 보장각서불이행, 약관위반등으로 고객이
손해를 입어 발생한 분쟁을 소송단계에 앞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낸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은 종결되며
작성된 합의서는 채권계약의 효력을 갖게 된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