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상반기부터 각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도 총 3천만달
러까지 시.군.구가 설립한 공단.공사의 차관도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
게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시.군.구가 설립한 공단.공사에 대해 일정액 이하의 사채
발행 승인권을 갖게된다.

총무처는 3일 현재 중앙정부가 관장하고있는 차관도입 및 사채발행 승인권,
지방공업단지 지정, 도시재개발사업등 1백1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
용의 "국가기능 지방이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국가 전체 사무중 지자체가 관장하는 사무분담율은 13%에서 18%로
늘어나게 됐다.

총무처가 이날 발표한 지방이양사무를 분야별로 보면 <>지방공업단지 지정
등 건설교통 37건 <>의약품수입허가등 사회복지 23건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등 지역경제 12건 <>법인어촌계설립허가등 농림수산행정 21건 <>읍.면.동 행
정구역경계관리등 내무행정 17건 등이다.

구체적인 주요 지방이양사무는 <>건축허가사전승인 <>유료도로의 신설 및
통행료변경 <>담배도매업등록및 지도.감독 <>접객영업(유흥주점.단란주점등)
허가제한권 <>도시계획사업 조합설립 허가 및 사업시행중지명령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급적 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