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망년회 신년회등 각종 모임이 많다.

신용카드사용도 함께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관련사고도 자주 생긴다.

"잘쓰면 양약, 잘못쓰면 독약"이라는 말이 신용카드에도 해당된다.

신용카드 발급에서부터 사용 대금결제 사고신고등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부주의로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카드 사용시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 카드사용시 주의사항 =신용카드를 이용한후 매출전표를 작성할때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매출전표에 찍혀 있는 날짜와 금액등을 확인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또 작성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매출전표는 반드시 돌려받아 찢어버리는게
좋다.

은행으로부터 카드이용 대금청구가 올때까지 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금액이 변조됐을 수도 있고 그밖에 카드이용 대금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수 있다.

영수증이 없으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도해서는 안된다.

또 카드할인업자에게 할인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로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분류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되는 수도 있다.

<> 카드대금연체의 경우 =결제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했을 경우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카드회사가 이용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즉시 결제해야 한다.

더이상 "신용"을 줄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3개월이상 대금을 연체한 경우나 카드를 부당하게 이용해 신용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카드회사는 이같은 내용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 신용정보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는 거래를 위한
판단자료로 이 정보들을 이용하게 된다.

카드불량거래로 다른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국내에서 분실 혹은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카드업체의 본점이나 지점, 은행본점이나 지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전화로도 신고할수 있는데 빠른 시간안에 신고서양식에 따라 다시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하면 즉시 전산에 등록된다.

이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매겨지는 접수번호를 받아둔다.

<> 분실.도난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보상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는 일이 하루 100건이상 발생한다.

회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수 없다.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는 <>제3자에게 빌려주었을때 <>회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카드를 부정사용했을때 <>비밀번호를 누설해 부정사용됐을때
<>사고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지체된 이유가 회원
책임이 아닐때는 제외) <>회원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을때 <>보상을 위해
카드회사가 정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때 <>서명을 하지않은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때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정사용됐을때 <>천재
지변 내란 전쟁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질서가 문란한 가운데 카드를 분실.
도난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등이다.

<> 사고예방 =분실이나 도난등 카드를 잃어버렸을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특히 카드를 잃어버렸을때 부정사용범위에 해당되는지,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많다.

카드발급과 관련한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는데 특히 카드소개를 전문으로
하는 카드발급 대행업자를 통해 회원에 가입한 경우 문제가 생길 위험이
많다.

교부를 받지 못한채 대금이 청구되기도 한다.

꼭 필요할때 카드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직접거래를 시작, 발급받는게 좋다.

또 신청을 하고 상당기간이 지난후에도 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카드를 받기전에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사용될수 있다.

신용카드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난 경우 귀책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은 주로 카드회사의 자체 피해보상기구에서 심의 처리하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