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77.8%가 꺾기를 당하고 있으며 신용
보증부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은 2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은 이에따라 예대상계 신용취급면책대상 어음범위확대등을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기협은 21일 1천2백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이용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업체의 77.8%가 대출받을때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양도성예금
증서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구속성예금의 경우 필요한 시점에서 자금을 융통치 못해 업체의 자금난
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력한 예대상계를 통해 자금숨통을 틔여주고 꺾기를 막을수 있도록
은행감독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신용대출은 6.1% 신용보증부대출은
16.2%에 그치는등 신용대출이 22.3%에 불과,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표적인 운전자금대출인 어음할인의 경우 신용취급면책대상어음이
상장법인발행어음등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망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신용등급이 B급이상인
업체의 어음에 대해선 여신관계자가 신용으로 대출해줘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기술 특허 담보제도를 조기 도입, 물적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