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3일 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증권관리위원회 산하 회계제도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한 초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회계기준 개정초안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쪽이
많았으나 유가증권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신중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같은 견해는 주로 기업회계 실무자들로부터 많이 제기
됐다.

증감원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96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계기준 개정 초안에 대한 설명은 박정규 증감원 심의위원보가 했고
나인철 한양대 교수, 최병성 공인회계사, 김재억 삼양사 이사가 토론에
나섰다.

[[[ 주제발표 ]]]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지난 80년대초에 기본골격이 짜여진 것으 시대의
변화와 동떨어진 부문이 많다.

기업의 국제화에 맞추어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비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보다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다.

또 재무제표 양식을 단순화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도 시안에 반영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업들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를 현행 저가법
원칙에서 싯가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저가법 자체도 회계기준에 도입만 되어있을 뿐 사실상은 유보상태에
있지만 이를 싯가평가 바꾸어 일반인들이 재무제표만으로도 자산의 현재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다만 관계회사의 주식은 단기간에 현실화되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과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의 출자총액 관리등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관게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따라서 취득원가 계리하되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허용한다.

장기거액의 연구개발비는 소익이 실현되는 싯점부터 상각할 수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평가등 복잡한 회게처리를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재무제표를 간소화했다.

전기손익 수정손익은 당기손익에 계상토록 했다.

[[[ 토론요지 ]]]

<>나인철 교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법등에 있어 해당기업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외를
두기시작하면 취지자체가 무너진다.

굳이 지분법을 도입할 때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보다는 "해야한다"로
의무화하는 것이 좋다.

채권에 대해서도 시장성이 있는 채권은 싯가법으로 해야한다.

기업의 제조원가는 노무비등 구체항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자.

요약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석공시를 확대해야 한다.

<>김재억 삼양사이사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대차대조표 작성일 1개월
종가평균으로 해야 한다.

결산기에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막아야 한다.

부동산 매출의 수익인식은 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예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자.

강제매입 국공채는 현가와의 차이만큼 설비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최병성 공인회계사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당기순이익에 계상하면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지분법 도입시 배당금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 특례는 비교가능성을 고려해 없애는 것이 좋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