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내달초 단행될 일반사면의 대상을 도로교통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주민등록법 경범죄처벌법등 33개 법률 위반사범 7백43만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일반사면은 지난 48년 9월27일 처음 단행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실시됐고 이번 일반사면은 63년 12월14일 5차 사면이후 32년만의 조치다.

이와함께 지난 81년 1월31일 공무원 징계일반사면에 이어 14년만에
문민정부 출범이전인 93년 2월24일까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면조치가 이뤄진다.

당정은 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안우만법무장관 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
류흥수 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일반사면령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일반사면령안을 의결한뒤 22일 정기국회에
제출, 늦어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한 다음 곧바로 일반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회의에서 사면대상을 95년 8월10일 이전에 발생한 33개 법률에
관련된 경미한 생활범죄에만 적용하되 이중 법정형 장기 5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등과 같은 공소시효 3년이내에 속하는 범죄로
제한하기로 했다.

안장관은 "이번에 해당 죄는 사면되나 정부가 이미 징수한 벌금 과료
몰수금 추징금 범칙금 소송비용등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일반사면 대상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항질서법 <>경범죄처벌법 <>계량및 측정에
관한 법률 <>공연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군복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로교통법
<>동물보호법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어선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인장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당포영업법 <>주민등록법 <>지방공기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법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법 <>출판사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측량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