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무선호출사업자들이 사업허가를 따낼때 제시했던 연구개발출연금을 낮
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있다.

한국무선호출협의회는 일부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적자를 계속하는등 전반적
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개발출연금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건
의서를 최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제시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출연금비율은 서울이동통
신이 13%로 가장높고 부일이동통신과 제주이동통신이 12%이며 강원이동통신
(1-1.5%)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7%선이다.

제2무선호출사업자들이 출연금 하향조정을 요청하는 근거는 실적부진과 요
금인하,한국이동통신과의 형평등이다.

제2무선호출업체들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실적이 부진하고 특히
제주이동통신의 경우 지난93년과 94년 2년동안 모두 10억3천9백만원의 적자
를 내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으며 광주이동통신 강원이동통신 새한이동통신
등도 지난해말현재 자본금 잠식상태이다.

또 요금도 허가신청시 월1만원에서 최근 7천9백원선으로 떨어져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이동통신 무선호출부문의 연구개발
출연금이 매출액의 0.9%인데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선호출사업의 정착을 위해 모든 업체의 출연금을 대폭 낮춰주거
나 적자가 날 경우에는 출연금을 면제해주거나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금출연금을 낮춰줄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
히 했다.

무선호출사업자들을 선정할때 연구개발출연비율을 높게 제시한 업체에 높
은 점수를 주도록 평가했기 때문에 사업개시후 적자등을 이유로 낮춰줄 경우
특혜소지가 있고 탈락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세기통신이 허가조건인 "96년 국산 디지털장비를 이용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바꿔 아날로그장비를 수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절대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