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돈세탁에 관여한 금융기관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자금
사건에대한 수사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돈세탁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들을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를위해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와관련,금융기관 임직원이 돈세탁에 개입할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수있도록 돼있는 은행감독원 통첩의 처벌규정을 강화,
관련자는 물론 해당지점장 담당임원 방조자등도 함께 징계토록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에만 적용되는 돈세탁에 대한 징계규정을 증권 보험 투금 종
금 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중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금융기관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돈세탁의 유형을 면
밀히 검토,돈세탁을 관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금융기관검사때 자금세탁행위를 중점감사하는등 돈세탁방지에 적극 대응
키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금융시장의 위축가능성등을 감안,돈세탁방지법제정을
별도로 제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