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의 계좌내역까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갈수록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모아보았다.

<>이우근이사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이이사는 93년초 서소문 지점장시절
"40대초반 남자"를 만나 3백억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해줬으나 이 사람의 신
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은행 지점장이 한꺼번에 3백억원을 들고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않고 차명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
고 지적한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고위층이었던 이이사의 친인척의 부탁으로
3백억원을 차명계좌에 입금시켜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해도 이이사의 친인척이 노전대통령의 부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제3
의 인물을 부탁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3백억원이 장기방치된 이유는=3백억원이 신한은행에 입금된 날짜는 93년
2월 1일.그러나 실명제실시전에 60억~70억원을 빼간뒤론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이이사의 말).

이 자금은 합의차명이기때문에 전주가 마음만 먹으면 차명인들에 일정액을
떼어주고 예금을 인출할수 있다.

예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검찰등 사정당국에서 이 자금을 실체를 어느정도 확인,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기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으로 보고있다.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분산예치되어 있을까=금융계에서는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분산되어 예치됐을 가능성은 있어도 박의원이 주장한 방법은
현실성이 적다"고 지적한다.

상업은행효자동지점은 청와대와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신고 5
백억~6백억원가량의 소형점포여서 이만큼의 거액 자금을 모아둘 장소로는
합당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3백억원이 신한은행에 입금된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은행에도
입금될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

<>박계동의원주장의 허점=박의원은 제보자인 하종욱씨가 1백억원의 차명
예금으로 인해 7억원가량의 종합과세를 내게되어 걱정하다가 자신에게 상
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의 돈은 기업(우일양행)명의로 기업금전신탁에 입금되어 있었
다.

기업금전신탁은 법인상대의 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아무런 상관
이 없다.

또 박의원은 4천억원의 비자금을 시중은행에 분산예치한 장본인으로 이원
조전의원을 지목했다.

그러나 이씨가 원장으로 재직했던 은행감독원과 금융계에서는 "이씨가 시
중은행 상무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그런 얘기할 인물이 아니냐"며 설득력
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