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현재 2백평방m 이상 또는 3층이상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범위를 건축물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계없이 단독주택내에 실질적으로 독립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1가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2백평방m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규모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으로 간주돼 누진세율 적용을 받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8일 "정책위에서 생활개혁 과제중 하나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달중
으로 당정협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다가구가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규모에 따른 건축허가
유무에 상관없이 전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상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