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새정치국민회의의 최락도의원석방요구 결의안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총무들은 이날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법원이 최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 민주 자민련등 야3당은 이날부터 공동으로 석방요구
서명작업에 들어가 13일 최의원석방요구결의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
이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신기하총무는 회담이 끝난후 "여당에게 시간을 주기위해
18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다"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서정화총무는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결정은 최의원의
구속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석방요구결의안을
부결시킬 방침을 밝혀 최의원석방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의원석방요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을 얻어야 한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