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친구를 위해 보증을 하였는데 사채업자는
대여금을 훨씬 상회하는 친구의 부동산을 압류하고도 본인에게 보증책임을
묻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보자.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및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수 있다.

민법 제437조에 규정한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 우선적으로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권리를 말한다.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은 반드시 채무전액을 변제할 자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재산이라도 그것을 집행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집행이 용이하다는것은 채권자가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함을 개관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유가증권등은
집행이 용이한 재산으로 인정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제3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권리다툼의 소지가 많고
집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재산이거나 멀리 있는 재산은
집행이 힘든것으로 보여야 한다.

위의 경우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시가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액을 훨씬 초과 한다면 채권자는 담보율에서 충분히 변제를
받을수 있어 채권만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담보물에 대한 집행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본건 압류절차가 끝나고 배당을 하여도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못하면
그때 지급할 것임을 통고하는 방식으로 보증인으로서의 채무이행을
연기할수 있다.

나아가 보증인이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즉시
통고를 하여 집행을 하였으면 변제를 받을수 있었던 부분만큼의 채무를
면할수 있다.

그러나 개인간의 보증관는 달리 은행을 상대로 보증을 서면 대부분
연대보증인의 지위로 보증을 서게 되며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는
법률적 권리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연대보증인은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및 검색의 항변권을 가질수 없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뿐아니라 변제의사나 기타 대인관계도 고려하여 신중히 보증을 서야 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