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광약품 주가조작사건의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 5~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27일 소위 "작전가"
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광약품 주식을 실제 주가보다 최고 7배까지 높은
가격에 사 준 전장기신용은행 펀드매니저 고재현(31)피고인과 전
중소기업은행펀드매니저 공철영(42)피고인등 2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수재)을 적용,각각 징역5년및 추징금 1억원과 8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김환철(47.전대한지방공제회
사업이사)피고인에게는 징역2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이들 기관투자가들에게 돈을 주고 부광약품 주식에 대해
"작전"을 감행한 김남기(30.전현대증권 영업부대리),박용우(46.전잠원
한신주택조합부조합장)피고인에게는 증권거래법위반등을 적용,각각
징역 3년씩,박피고인등을 위해 주식시장의 정보를 제공한 김용복(29.
전동방페레그린증권 직원)피고인에게는 징역2년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이들 3명에게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주당 1만8천원에 불과한 부광약품주식을 3개월 사이에
12만8천원까지 허위로 끌어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이같은 행위는 증권시장을 비롯한 경제계
전반의 질서를 심각히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비록 작전중 사법기관에
적발돼 일반투자가들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 작전이
지속됐더라면 그 피해는 막대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편 고피고인등과 함께 기소된 전고려씨엠 생명보험
펀드매니저 허필호(34)피고인에 대해서는 "허피고인이 현대증권 대리인
김피고인의 부탁을 여러차례 거절했고 후에 김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억3천만원도 청탁성 자금이 아니라 단순한 주식 위탁매매자금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피고인등 7명은 지난 2월 소위 "작전"을 통해 부광약품 주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7~5년씩을 구형받았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