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도확대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전장동시호가에서 처리하는등
외국인 매수주문제도가 개선돼 빠르면 이달말의 포철한도확대때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한도 확대이후 외국인 거래방식에
문제점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이같은 방향으로 외국인주문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공개상장이나 유상신주상장에 따른 개별종목의 외국인한도가 새로
생기거나 전반적인 외국인한도가 늘어날 경우등에 한해 동시호가에서
매수주문을 받아 수작업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로 제한하면 대상종목이 제한되는데다 추가적인
전산시스템개발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한도관리를 위해 매수주문기준으로 특정증권사가 한도를
먼저 확보하면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증권사들은 자동적으로
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불필요한 한도잡기경쟁을 부추겨
왔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날 대우등 11개 증권사 국제영업부장을 소집해
외국인주문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증권당국에 건의했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