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멀티미디어의 핵심분야인 컴퓨터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게임소프트웨어(SW)업체를 여신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컴퓨터 오락실 등을
대형화시켜 대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 컴퓨터게임심의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게임산업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오는 97년까지 1단계로 4백26억원을 투입, 핵심기술개발및 전문
인력양성, 중소기업융자지원 등 산업발전기반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컴퓨터게임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통부는 재경원 통산부
문체부 복지부 건교부 교육부 과기처 경찰청 등의 실무자들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게임프로그램의 심의기구가 복지부(업소용), 문체부(가정용),
정통부(통신용) 등으로 다원화돼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정통부가
모든 영상물컴퓨터프로그램의 윤리성을 일괄심의토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현행 공중위생법상의 전자유기장 종합유원시설 기타유원장 구분과
건축법의 시설규모제한을 삭제, 오락실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대기업의
테마파크사업참여 등 게임시장진출을 적극 촉진키로 했다.

< 추창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