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개선이나 개체, 신증설투자
등에 대해 금융및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법률제정안에 따르면 환경보호를 위한 신증설
투자등에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에너지및 자원특별회계의 자금,
환경개선 특별회계자금, 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산업환경실천과제에 의해 선정된 기술개발에도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공해방지시설투자자금만 세액공제나 손금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공정개선및 개체, 청정생산시설투자에 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완제품수입때만 관세를 감면해 주던 것도 부품이나
기자재수입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세제지원을 위해 환경친화적 법률에 근거만 마련하고 조세감면
규제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통산부는 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산업
환경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 심의회에서 종합정책은 물론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개발및 국제
협력사업을 심의하고 국제환경규제움직임에 대한 산업계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통산부의 신동식산업환경과장은 "산업환경심의회에서 생산공정개선 청정
생산기술개발 에너지및 자원절약 환경경영인증실시 환경설비산업육성등을
담은 5년단위의 종합시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