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종전 특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에 한시적으로 교육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5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석유류의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억제와
교육재정 확보 효과등을 동시에 거둘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유가체계 개편및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토록 용역을 의뢰했으며 부과방안이
확정되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율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휘발유와 경유를
제외한 다른 품목엔 특소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고 <>과거에
담배소비세액의 30%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따로 떼어 교육재원으로
사용했던 점을 감안,우선 세액의30%수준을 교육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세(95년예산 3조5천억원)와 담배소비세(" 1조8천억원) 징수액의
30%를 교육세로 걷게 되면 연간 약1조5천억원이 징수돼 학교공납금을
교육재정에 포함시키지 않고도 교육재정의 규모를 GNP의 5%수준으로
높일수 있게된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유류소비와 자동차주행 억제,유가체계 개편등의
문제만을 고려한다면 교통세율을 적절하게 인상하면 되지만 교육재정을
GNP의 5%수준으로 확충할 다른 방안이 없어 교육세부과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소비세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면 미국측과 체결돼
있는한미담배양허록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양국간에 담배양허록
개정협상이 논의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세금에 비해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제외한 특별소비세액의 30% <>주세액의
10%(주세율이 80%이상인 주류엔 30%)<>종합토지세 재산세 마권세 등록세액의
20% <>주민세액의 10%(인구 50만명이상 도시는 25%)등으로 다른 세금에 일정
률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걷고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