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의 고장이나 화재.전력공급 중단등으로 냉동(장)창고의 보관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국내 첫선을 보였다.

쌍용화재는 22일 무더운 여름철 냉동이나 냉장창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냉동(장)창고보관물보험"을 개발,시판한다고
발표했다.

창고소유자는 물론 임대인등도 가입할수 있는 이보험은 창고온도가
급상승하는등 창고의 이상과 냉매의 누출로 인한 오염등 기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보관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준다.

전력 공급중단이나 화재로 인한 손해도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

쌍용화재는 그러나 보관품의 자연변질이나 계약자의 고의적인 행위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