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충조의원(53.전남여수)이 지난 14대 대선당시 김대중후보가
패배한데 격분해 국기를 태운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민자당은 25일
사정당국의 엄정수사와 의원직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자당은 이날 열린 고위선거대책회의에서 국기모독사건을 공인으로서
용납할수 없는 심각한 사태로 규정지은데 이어 대변인성명을 발표, "검찰은
고발내용을 조속히 수사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박범진대변인은 "김의원이 지난 대선당시 여수지구당 사무실에 비치된
태극기를 떼어내 내리친뒤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지도층에 속하는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일로 김의원은 마땅히 의원직을 사퇴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김대중선생의 정계은퇴
선언장면을 TV로 보고 격분, 사무실집기를 부수고 벽에 걸린 사진을 모두
내동댕이쳤으므로 국기도 벽에서 떨어졌을것"이라며 "그러나 국기를 태운
일은 없으며 공천탈락자들의 조작일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