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9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자산이
많은 투자자들이 절세방법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에따라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이 절세투자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기채판매에 가장 적극적인 기관은 장기신용은행.

이 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중 5년만기채발행규모는 지난 93년에는
6백6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천6백10억원으로 배이상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지난16일까지 모두 1천4백60억원어치가 팔려나가 이미 지난해
전체판매량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기신용채권발행액중 5년만기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년에는
1.99%에 불과했으나 94년 4.3%,95년 7.04%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일반인들의 관심밖에 있던 장기채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5년이상장기채권을 사면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방법은 분리과세가 원칙이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이자등을 지급받을때
세금(이자금액에 대한 21.5%)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당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금융자산소득이 4천만원이상인 사람의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부과한다. (주식투자로 인한 시세차익은 제외).

종합과세시에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다른 소득이 6천만원이상인 경우 금융자산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만기5년이상인 장기채에
투자하는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5년이상 10년미만인 채권은 30%,10년이상채권은 25%의 세금만을
내면된다.

물론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세율이 이보다 낮은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대체로 금융자산규모가 3-4억원이상이라면 장기채투자가 유리하다.

또 향후 장기적인 금리하락가능성을 고려하면 은행신탁이나 투자신탁같은
실적배당상품보다 금리가 확정된 채권이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연간사업소득이 6천만원 사람이 내년도에 연10%짜리
금융상품에 1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장기채이외의 상품에 투자하면
5년간 내는 세금이 모두 2억2천만원(주민세제외,단리기준).

그러나 5년이상장기채를 6억원어치 사면 세금이 3천만원감소한
1억9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만기가 10년이상인 채권이면 세금부담은 1억7천5백만원으로 축소된다.

물론 채권투자금액이 더 크면 클수록,절약되는 세금이 늘어난다.

만기 5년이상인 장기채는 여러가지가 발행되고 있으나 장기신용은행이
5년만기채권발행에 가장 적극적이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등의
창구에서도 구입할수 있다.

증권회사창구에서는 이미 발행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살수 있다.

산업은행등 금융채발행기관들은 종합과세실시와 함께 장기채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만기가 10년이상인 장기채발행을 검토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0일현재 장기신용채권5년만기채는 발행금리가 연13.25%로 1억원을
투자하면 5년뒤 이자가 8천6백31만원이다.

산업금융채권 중소금융채권 주택금융채권 5년만기채는 발행금리가
연13.0%, 5년뒤 총이자가 8천4백24만원.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