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는 종합소득세 납세자들이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내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전국의 일선 세무서에서 주민세 신고를
마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9일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와 시.군.
구청을 모두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전국의 일선 세무서에
주민세 신고창구를 마련,관할 구청에서 파견나온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소득할 주민세 신고를 받을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내 37개 세무서와 마산등 일부지방 세무서들은 이미 지난 15일부터
주민세 신고창구를 마련해 줘 관한 구청의 부과과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할 주민세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부산 인천등 아직까지 이같은 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세무서에서는
다음주중 창구가 마련돼 지자체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에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파견되는 것은
올해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돼 납세자들이
지방행정관청에 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다 신고양식마저 지방마다 달라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할 주민세는 연간 종합소득세액의 7.5%로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무는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납세 편의차원에서 일선 세무서들이 관할구청등과
협의, 주민세 신고창구를 마련해 준 것으로 안다"면서 "신고가 몰리는
다음주중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할수 있을것"
이라고 말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