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기업들이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할 경우 상장사협의회 주관으
로 실시하고 중요내용은 지체없이 증시에 공시토록 했다.

14일 증권감독원은 "건전한 IR를 위한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상장사협의회에 보내 이같이 요청하고 상장법인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키로 했다.

증감원의 이같은 IR대책은 최근 일부 상장사들이 일반인을 소외시킨채
기관들만을 상대로 주요경영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주가왜곡 가능성등의
불공정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조공문에서 증감원은 <>IR는 가급적 상장협 주관으로 실시하고<>공
개내용중 중요한 사항은 지체없이 증권시장에 구체적으로 공시하며<>공개되
는 기업관련정보는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에 입각해 작성토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IR에서 공개되는 각종정보가 사전누출돼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작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일반투자자들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IR대상을 소수의 기관투자가로 한정하지
않고 정보분석전문가와 신용평가회사등도 참여시키도록 했다.

증감원은 특히 "기업들이 기업내용이나 경영상황을 제때 투자자등에게
알리기 위한 IR는 바람직한 경영활동"이라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상장협을 통한 IR실적은 지난93년의 2개사에서 작년엔 24개사로
늘어났으며 올들어 4월말까지만 해도 6개사였으며 대우중공업 삼성전자등
개별적으로 IR을 실시한 기업들도 많았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