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석 국세청장은 12일 "상업은행과 조흥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순한
정기법인세 조사이며 다른 은행에 대한 추가조사 계획은 절대로 없다"고
밝혔다.

추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차명 계좌의 확인과 이에따른 세금추징은
수많은 법인세 조사 항목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번 조사가 특별히 금융
실명제위반여부를 적발해 내기 위한 특별조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사과정에서 은행이나 예금자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이자소득세를 덜 낸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나 실명제 위반부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이를
통보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 은행이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법인세 조사에 착수한 것이며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93년
이전이므로 금융실명제위반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 것은 법인세 조사때
흔히 있는 일이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연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