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주축이돼서 추진중인 "조세신고및 수납업무 전산화
계획"은 지난해 인천 북구청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직후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 그때부터 이미 준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세금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름길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세금 신고 납부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데 정부 고위층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현재 정부의 각종 업무 전산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세금 신고 납부제도의 EDI화 작업을 마련하게된 또다른
동기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통관제도의 EDI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계획의 추진은 한이헌경제수석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올해
부터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정부가 세운 추진일정은 국세와 지방세 신고 납부 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96년까지 끝내고 9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를위해 오는 5월까지 "EDI전산망 구축기본계획과 국세청 서울시 내무부등
기관별 전산화 계획"을 확정하고 7월중 EDI전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또 96년 7월중 국세 지방세 일부 분야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97년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방세의 경우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세의 경우는
일부 변경됐다.

국세청측이 이같은 계획 추진에 문제가 많다며 일부 일정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국세의 경우 국세청이 별도로 "자진 신고제도 개선 범위"를 5월
까지 정하고 각종 신고 서식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안을 토대로 조세연구원과 국세청이 96년 5월까지 1년간 국세자진신고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후 96년 6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96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신고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97년 1년간은 세무행정 EDI시험 운영및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98년부터는 전 세목의 국세에 대해 EDI를 통한 신고 납부를 전면 실시한다는
것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