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납세자들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은행등에 가지않고
컴퓨터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수 있게 된다.

21일 청와대 재정경제원 내무부 국세청 한국전산원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화사회에 맞춰 세무행정을 개혁키로하고 지방세를 오는
97년부터,토세는 98년부터 신고및 납부업무를 EDI(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EDI에 의한 국세 지방세의 신고 수납업무는 세무행정을 완전히 전산화,
납세신고 세금납부 납부내역확인등의 절차가 서류없이 컴퓨터통신만으로
자동 처리되는 것이다.

납세자가 내야할 각종 세금을 컴퓨터를 통해 세무서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해당세금이 금융기관의 납세자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게
된다.

또 금융기관과 세무서및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즉시 납부내역의 상호대조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따라 납세신고를 위해 세무서등 징세기관을 방문하거나 세금을
내기위해 은행에 직접 갈 필요가 없어진다.

또 세금횡령등의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져 세무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방세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실시,시행기반을
다지고 97년1월부터 전면 적용키로 했으며 98년부터는 국세에도
확대 실시키로 했다.

국세신고및 수납의 EDI사업은 <>오는 5월까지 국세청 자진신고제도개선범위
확정<>96년5월 자진신고제도 개선안확정및 공청회<>96년7월 법령개정및
신고전산프로그램개발<>97년1월 시험운영및 교육등을 거쳐 9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이 주축이 되고 국세청
내무부 서울시등 국세 지방세 관련기관과 국가전산화추진기관인
한국전산원이 참여,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곧 데이콤 한국무역정보통신 LG-EDS시스템 삼성데이타시스템등
국내 민간기업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오는 7월중 EDI전담사업자를
선정,본격적인 국세및 지방세 EDI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 윤진식.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