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원료업체인 경보화학(대표 은언기)과 미국 일라이릴리사간 항생제특
허관련 송사가 경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12일 경보측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검증결과 경보의 세파클러
제조공정및 관련기술이 릴리와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특허를 침해한 정도
는 아닌 것으로 판명,릴리측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최근 한.미간 통상마찰의 불씨로도 비유됐던 3건의 산업재산권분쟁
중 2건이 종결,한국이 1승1무를 기록한 셈이다.

최근 1년사이 한.미기업간 특허.상표권을 둘러싼 송사는 일진다이아몬드와
제너럴일렉트릭(GE)간 공업용다이아몬드 제조기술관련분쟁,경보-릴리사건,좋
은사람들-커티스매니지먼트간 상표권논쟁등이 있었다.

이중 다이아몬드분쟁은 지난해 일진이 GE의 고급기술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양사가 소송을 취하,외관상 무승부로 일단락됐다.

경보-릴리 분쟁과 제임스딘상표권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중인 좋은사람들-커
티스간 맞불사건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내업체가 많아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항생제특허분쟁은 미국 굴지의 농.의약품메이커인 일라리릴리사에서 경보가
생산한 항생제원료 세파클러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4월 대전지방
법원 충주지원에 생산및 판매중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비롯됐다.

릴리측은 세파클러합성방법과 핵심중간체인 3-엑소메틸렌세팜설폭사이드의
제법등에서 경보가 자사의 특허보유부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충주지원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 릴리측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경보가 중간체로 신청인과 다른 티아졸린을 사용했고 중간체제조공정을
줄여 세파클러제조방법이 릴리와 다르다고 밝혔다.

원료도 릴리와 구별되는 페니실린G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페니실린으로 중간체를 제조하는 방법등 릴리의 주요특허부문이 특허
출원일인 79년10월13일로부터 이미 15년이 경과해 권리조차 소멸된 상태라고
판결문은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릴리가 경보의 시장진입저지를 위해 무리수를 둔데는 15년간 독점
해온세계 12억달러 세파클러시장을 타회사에 허용할 경우 시장교란이 일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국내업체들의 잇따른 참여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보-릴리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Y사 S사등 국내 3개제약회사가 설비를 갖춰
최근 세파클러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다.

M사가 3백억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있는등 상당수업체가 이고부가가치품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다.

이바람에 일본시장에서 국내업체간 출혈판매전이 빚어져 kg당 가격이 1천
3백달러에서 8백달러대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파클러사건은 한미간 문제에서 국내기업간 문제로 전환되면서 또다른 국면
을 맞을 조짐이다.

"제임스딘"상표권분쟁은 물질특허소송처럼 까다로운 검증작업을 요하는 사안
이 아님에도 한미간 통상문제등 미묘한 요소가 깔려있어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있은 5차례의
쌍방변론은 그촛점이 "국내법에 명문화돼있지 않을 경우 미국실정법을 원용할
수 있는가"로 모아진다.

국내법은 생존해있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상표등록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자의 상표.초상권보호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인정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판례법은 사자의 성명도 상표등록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
이 한국내에서도 적용되야 한다는 것이 커티스측의 주장이다.

좋은사람들(대표 주병진)측은 국내특허등록되지 않은 제임스딘상표를 한국
내에서만 사용,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커티스가 명예훼손행위를 일삼는다며
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이다.

40여년전에 고인이된 제임스딘의 이름을 상표로 못쓴다면 세종대왕이 인쇄된
지폐도 없애거나 후손에게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제임스딘초상권보호업체인 커티스사로부터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받은
국내특허청은 내년부터 인명상표출원요건을 강화하되 기등록업체는 보호한다
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출원중인 상표중에는 해외 유명인사의 이름을 딴 것이 적지않아
특허청에서 과연 외교적 압력을 뿌리치고 국내법대로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
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