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쿠어스맥주가 보해양조의 산소소주 "CITY소주"를 상대로 자사의상표
"CT"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13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는 진로가 보해양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에 대해 "진로쿠어스는 93년 먼저 등록해둔 상표"CT"와
"CITY소주"가 발음상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상표권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CT"상표로는 아직 주류제품을 시판하지 않고있어
가처분결정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비록 "CT"가 먼저 등록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사운을 걸고 소주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는 "시티소주"를 보호한것으로 해석된
다.

진로는 지난 93년 "CT""카스"등 10개의 신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