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의 건물을 경매로 산 회사가 리스물건은 사지 않을 때
리스회사는리스물건에 대한 임차료를 물어내야 할까.

기업리스는 지난 92년4월 제지기계를 리스해줬던 신정제지(주)가
부도를내자 이 회사와 리스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이원제지(주)가 신정제지의 공장등 부동산을 92년11월 경락받은
뒤 기업리스에 리스물건을 가져가라고 통고했다.

기업리스는 제지기계를 건물경락자인 이원제지측에 팔려고 했으나
가격이 맞이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이원제지는 기업리스측을 상대로 리스물건이 불법점유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명도및 임차료청구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판결에서 "원고 이원제지는 리스물건을
그대로둔채 피고 기업리스와 매매협사을 계속 진행했으므로 원고가
리스물건이 그대로 존치돼있는 것을 승락 또는 동의했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의 건물점유는정당하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원고가 소송제기후에는 리스물건의 반출을 거부했으므로
기업리스측은 점유에 따른 임차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리스분쟁은 최근 리스물건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리스사들이 기존 리스물건의 처리및 리스료 회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진 케이스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만약 리스사가 리스물건을 다시 경락자에게 팔지 못하고 그에따른
임차료마저 물린다면 리스사의 손실이 엄청나다.

때문에 리스업계는 이번 판결이 리스금융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