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5일 행정구역개편안을 27일까지 확정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지방자치법.통합선거법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지방화추진특위(위원장 이승윤)는 26일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안을 확정한후 27일 열리는 고위당직자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3차 전체회의에서 <>기초단체장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배제 <>생활권별 시.군경계조정 <>시.군통합 미실현 지역에
대한 재통합추진등 3개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전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특별시.광역시 구의 준자치구화 <>행정계층구조축소문제등은
사실상 선거전에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선거후 검토과제로 유보하기로
내부입장을 정했다.

특위는 시.군통합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절차와 주민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국회내무위에 계류중인
주민투표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토록 당지도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