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국산담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 단일종량세로 돼있는 담배소비세제를 종가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
세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조세연구원은 "담배소비세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이란 보고
서에서 현재 담배소비세가 갑당 4백60원(2백원이하는 40원)으로 고정돼
있어 갑당 6백원짜리의 실효세율은 76.7%에 달하는 반면 1천원짜리는 46
%에 그쳐 상대적으로 저가 국산담배가 외산담배보다 불이익을 보고 있다
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종가세로의 일시적 전환이 어려울 경우 종가세와 종량세를
섞은 혼합세나 다단계 종량세제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배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
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배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의 담배세율이 평균 55.1%로 영국(76.1%)
독일(71%) 일본(59.75%)등보다 낮아 담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
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잎담배 수입에 대해선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입담배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담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현재 담배인삼공사만 갑당 20원씩 부담하는 공익사업부담금은강제규
정으로 바꿔 외산담배업체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