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거리제한이 철폐된 뒤 주유소 수가 급증,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주유소에서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섞은 휘발유를 팔다 적발된 사례가 부쩍
늘었다.

2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제품검사소가 전국 주유소를 대상
으로 석유제품의 시료를 거두어 품질검사(검사건수 3만1천건)를 실시한
결과 비정상 제품을팔다 걸린 사례가 78건으로 지난 93년(검사건수 2만
8천건)의 66건에 비해 18%가 증가했다.

특히 휘발유의 경우 정상 휘발유에 용제.톨루엔을 섞거나 등.경유를 혼합해
팔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47건으로 지난 93년의 26건에 비해 무려 81%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 휘발유를 형태별로 보면 용제나 톨루엔을 섞은 제품이 26건으로
93년의 15건에 비해 73%, 등.경유를 혼합한 제품이 18건으로 전년의 7건에
비해 1백57%가 각각 늘었다.

나머지 3건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및 환경부 고시상의 규격미달 제품을
취급한 경우였다.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톨루엔은 방향족 계열의 석유화학제품
으로 냄새가 나는데다 인체에도 매우 해로운 물질이다.

석유제품검사소 관계자는 유사 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를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석유사업법상 유사 휘발유를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적재.운송하다 적발되면 1회 적발 때는 6개월 사업
정지, 2회 적발 때는 허가취소토록 돼있다고 말했다.

유사휘발유 적발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93년11월 서울 등
6대 도시의 주유소 거리제한이 풀리면서 전국의 주유소 수가 93년말의 6천
2백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7천2백개로 늘어난데다 주유소간 치열한 경쟁으로
채산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