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신도시 개발이익금 징수문제, 대전서구청-토개공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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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 둔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 징수문제를 둘러싸고
대전시 서구청과 토지개발공사가 팽팽히 맞서고있다.
20일 서구청과 토개공에 따르면 서구청은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
겠다는 입장인 반면 토개공은 개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만큼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은 지난연말 2백40만여평규모의 둔산신시가지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
라 지난 1월25일 토개공으로부터 개발비용내역서를 받아 개발이익에 대한
25%의 부담금을 산출하기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서구청은 공사비 토지보상비등의 내역서를 토대로 예상개발이익을 추정한 후
조만간 정확한 부과금 산정을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구청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예정부과하고 고
지전심사청구및 결정부과를 거쳐 늦어도 6월까지는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토지개발공사는 개발비 6천4백23억2천8백만원,용지비 9천3백50억
4천3백만원등 총 1조5천7백73억7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회수예상금
액은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수예상금액 가운데 사업기간(88년부터 94년까지)의 전국평균지가
상승률 1백8%에 대한 상승분지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개발이익은 거의발생
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토지매입이 수백회로 나눠져 지가산정이 어렵고 일괄적인 지가상승분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부담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
대전시 서구청과 토지개발공사가 팽팽히 맞서고있다.
20일 서구청과 토개공에 따르면 서구청은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
겠다는 입장인 반면 토개공은 개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만큼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은 지난연말 2백40만여평규모의 둔산신시가지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
라 지난 1월25일 토개공으로부터 개발비용내역서를 받아 개발이익에 대한
25%의 부담금을 산출하기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서구청은 공사비 토지보상비등의 내역서를 토대로 예상개발이익을 추정한 후
조만간 정확한 부과금 산정을 위해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구청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예정부과하고 고
지전심사청구및 결정부과를 거쳐 늦어도 6월까지는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토지개발공사는 개발비 6천4백23억2천8백만원,용지비 9천3백50억
4천3백만원등 총 1조5천7백73억7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회수예상금
액은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수예상금액 가운데 사업기간(88년부터 94년까지)의 전국평균지가
상승률 1백8%에 대한 상승분지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개발이익은 거의발생
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토지매입이 수백회로 나눠져 지가산정이 어렵고 일괄적인 지가상승분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부담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