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7월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등록.취득세등 7개 부동산관련 세법을
올 정기국회때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달중순 한국조세연구원에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으며 오는3월말까지 개편원칙을 확정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그동안 위장분산
됐던 부동산이 실소유자에게 환원돼 누진세 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율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행 종합토지세율은 0.2-5%(9단계)로 상당히 높으나
30%선을 밑도는 과표현실화율과 명의신탁등을 이용한 위장분산등으로
실효세율은 0.05-0.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실명제 실시와 과표현실화
진행에 대비해 세율을 인하하고 단계도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등 토지공개념 관련법도 납세자의 실질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보완하고 취득가액의 3%와 2%인 등록세와 취득세율도 상당 수준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율이 지난해 이미 10%포인트
인하됐으나 위장부동산의 환원율이 높을 경우 추가인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