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3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17일 울산시의회에 상정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3월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중구와 남구.동구지역에는 9.7%,농어촌 지역인
울주구지역은 20%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구와 남구.동구지역은 10t을 기준으로 가정용 기본요금이
종전 1천6백60원에서 1천8백60원으로 인상되며 울주구 지역에서는
1천20원으로 오른다.

시는 또 개정안에서 수도시설 손괴자부담금을 신설하고 현행 수도시설물의
부정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5만원 이내를 최고 30만원까지 대폭 올렸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해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폭이 40억원(울주구 8억원)
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적자폭을 줄이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