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업이 스스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작성을 위한 편람을 발간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정부가 위법성을 적발하기전에
기업이 스스로 자기업종에 맞는 자율규약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등이 이미 작성해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발간한 편람은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 모델을 개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이 편람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만들때는 독과점기업은 가격부당인상
판매량조절 경쟁사업자방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이나 부당내부거래
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등 유통업체는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사실을 표시하라고 지적해 놓았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준수지침을 따르지 않는 직원은 사내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등의 자율규제내용도 담으라고 권고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