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4일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판정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내무부는 이날 지방세정관계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정운영지
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지침은 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과 농수축산물판매장의 경우는
종전 1년에서 3년으로,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용토지는 1년에서 2년
으로 각각 연장했다.

내무부는 이외에 대도시내 설립이 불가피한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등
전기통신사업과 첨단기술산업 도소매업진흥법에의한 도소매업등은 등록세 중
과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유통산업 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건축자재업종으로
정해진 자원재활용업종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및
공급업 자료처리업및 데이터베이스업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변경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1가구 건물연면적이
3백31 를 초과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5백만원 초과시 취득세및
등록세를 중과세하던것을 주차장 건물을 제외한 1가구의 건물연면적이
3백31 를 초과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5백만원 초과시 중과세하기로
조정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지하실등 공용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2백45제
곱미터 초과시에만 중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1가구2차량에 대한 중과세 폐지또는 중과기준을 대폭 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