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보험청약과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이른바 "작성계약"이라도 보험사가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는 계약자로 판명되면 보험금지급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분쟁에 대해 보험가입자 A모씨 유족과 보험사는 지난해5월
월18만3천6백원을 내는 4천만원짜리 은빛연금보험에 가입한 A씨가
계약체결 20여일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에
대해선 이의가 없었다.

가입자유족측은 청약서상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료명목으로 매일 1만5천원을 설계사에게 전달해주는등
계약상 하자가 없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필적이 가입자와 다르고 <>설계사가 가입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계약유지를 위한 월보험료상당의 돈을
내지 않은 점등의 사실로 미루어 그계약은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계약으로 확인됐다며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대해 관련설계사와의 면담결과 사망한 계약자가
보험가입의사를 보였으며 보험료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보험청약서를
대신 작성하고 보험료중 모자라는 부분은 대신 납부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밝혔다.

또 보험사가 계약승인을 하지 않았다해도 가입자에게 계약을 거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승락전 보험사고에 대해선 계약성립및 유효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분쟁조정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가입자의 보험청약과 보험료 납입이 인정되는 이번 분쟁에
있어서는 가입자의 교통재해에 대해 당초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