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 입장

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다.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과 정유업계의 관행화된
과다한 유통자금지원등을 고려할 때 논란이 많았던 공정거래위의 입장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

<>.유공 입장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유업계의 유통질서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륭상사와는 30여년간 동업자관계에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상거래의
신의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한 미륭상사는 유공과의 대리점
계약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