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의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중 차명상태에서 그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다.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배우자간 명의신탁은 탈세 목적이 없는한
법시행 이후에도 예외로 허용키로했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시행키로했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명전환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이
미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냈을 경우에는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이미 소득세 법인세 토초세등을
낸 경우에는 관련세금이 추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명의시탁을 한 사람에게 실명전환등기를 하지 않도록 교
사 방조한 사람(부동산업소 친척등)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했다.

시안은 또 과거의 명의신탁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주
택건설촉진법등 9개 법률을 위반해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돼있다 하
더라도 유예기간중에 실명전환하면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
정하고 있다.

부동산 실명제 실시이후 실명화등기를 하지 않거나 새롭게 명의
신탁등기를 당사자에 대해 매기는 과징금(해당 부동산 가액의 30%)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할때 그만큼을 현금대신 주
식이나 부동산등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했다.

과징금은 해당 명의신탁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가 부과한다.

이때 정해진 기간내에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를 체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하게된다.

정부는 또 명의신탁등기를 적발하기위한 조사권을 국세청장에게
주고 공직자의 경우는 감사원이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