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2일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 직제개정으로 17개부처에서
발생하는 5급이하 감축인력은 모두 8백여명이라고 밝히고 이중 5백14명을
타부처전출 또는 국내교육기관파견등으로 해소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총무처는 또 나머지 3백여명은 명예퇴직 또는 민간부문으로의 전직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소화해나가기로했다.

이날 총무처가 확정한 잉여인력해소대책에 따르면 공정거래위(57명) 정
보통신부(44명) 노동부(2백5명) 국세청(84명)등에 모두 3백90명을 전출시
키도록했다.

또 경수로기획단등 한시기구에 24명,교육훈련기관교관요원으로 20명,해외
훈련에 80명을 각각 파견토록했다.

총무처는 이번 대상에서 배제된 잉여인력은 격무부서에 지원인력으로 활
용하면서 추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소대책을 강구키로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