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및 WTO이행특별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키고 정기국회 폐회후 19일부터 5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키로했다.

이에따라 신임 총리지명은 빠르면 다음주초,개각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주말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황낙주의장 중재로 민자.민주 양당 총무회담을 갖고 민주당
이 WTO가입비준동의안의 회기내 합의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농어촌통합
의료보험실시등 7개 조항을 내년 첫 임시국회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 이한동총무와 민주당 신기하총무는 또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 외에도 지난2일 민자당이 변칙처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재개정키로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충분한 심의를 벌이되 합의가 않될
경우 표결 처리키로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등 20개 법률안과 한.스페인간 범죄인도조약비준동의안등 11개
동의안,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지원결의안등 모두 32개 안건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외무통일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WTO가입비준동의안과
WTO이행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로써 WTO가입비준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형식적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