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WTO이행특별법"에 대해 정부측은 "별
실효성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단지 정치적인 선언이라면 몰라도 실제 WTO출범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장치
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WTO협정과 국내법이 상충할때 "국내법 우선"을 원칙으로 하라는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을 뿐더러 필요성 자체도 적다는 것.

WTO협정과 같은 조약도 국내법률에 준한다고 보면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돼 그 이전에 만들어진 국내법보다 WTO협정이 우선할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국내법 우선을 고집하는 것은 위헌시비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현재 정부는 각종 국내법을 WTO협정에 맞춰 개정작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WTO협정과 국내법률이 서로 부딪칠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것.

만약 상충된다면 이는 WTO협정등 국제규범을 따라야 한다는게 상공자원부의
설명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WTO협정에 가입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수입개방조건 수정을 위해 미국과 쌍무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현 불가능"이란 해석이다.

작년말 타결된 UR협상내용을 한자라도 바꾼다는 것은 한국뿐아니라 다른
어떤나라도 가능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설령 미국과 농산물협상을 다시 해 쌍무협약을 맺더라도 이것으로 다자간
협정인 WTO내용을 번복할수는 없다는 얘기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국내농업지원대책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UR타결이후 정부가 발표한 "신농정 종합대책"을 되뇌일
뿐이다.

농특세 신설을 통한 농어촌구조개선자금 확충등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해
놓고 또 별개의 농촌지원책을 강구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추가로 지원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는 WTO협정비준과는 분리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쨌든 "WTO이행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는 정치적인 의미뿐이지
경제적인 실익은 거의 없다는게 상공자원부의 시각인 셈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