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감사의 독립성과 기능강화를 위해 상근감사제를 도입할 계획이
다.
6일 상장사협의회가 상장회사감사를 대상으로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백원구증권감독원장은 감사는 회사내부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의 업무까지도
관장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감사의 상근감사제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원장은 또 일정규모의 회사의 경우 감사로서 독립성이 의심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감사취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당해회사와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전현직 임직원이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의 감사자격을 제한하는
사외감사제도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백원장은 증시의 건전성을 해치는 상장회사의 임직원등 내부자거래행
위에 대한 감사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
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