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금융기관들은 이번 외환제도개혁으로 수수료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역외금융의 자금조달제한규정이 완화되지 않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경우 증권사에서도 환전할수 있도록 한 조치등에 대해선
불만의 표정이 역력하다.

<>.은행권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부분은 수수료 수입의 증가.

이번 외환제도개혁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초첨이
맞춰져있지만 모든 외환거래가 사실상 은행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하면 외환거래증가에 비례해 수수료수입도 늘어날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예상.

이들은 내년부터 실수요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도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게돼 외화송금이 늘어날 것이라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은행들은 또 은행이 외화자금을 조달 운영할때 중장기자금이 일정비율을
차지해야한다는 규제가 완화된 점에대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

즉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만기가 다른 외화자금을 손쉽게 조달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용수단도 다양화할수 있게돼 긍극적으론 은행수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이밖에 해외점포개설이 신고제로 바뀐 것도 은행들로선 도움이 되는 부분.

지금까지 해외점포를 내려면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해 해외점포진출
이 경직되어 있었던게 사실.

은행들은 앞으로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면 세계 어디에도
자유롭게 해외점포를 낼수 있어 본격적으로 세계화의 길로 접어들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

<>.은행들은 그러나 역외금융자금의 조달제한이 완화되지 않은 것엔
불만.

은행들은 외환업무에 가장 핵심이 되는 역외금융의 조달제한이 완화되지
않음에 따라 적극적인 국제업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

현재 역외금융은 차관단을 구성해 2천만달러이상을 상환기간 1년이상의
조건으로 차입할 경우엔 재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해야한다.

만일 차관단을 구성하지 않거나 2천만달러미만에 상환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엔 재무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하면 되지만 실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은행관계자들은 전언.

은행들은 이밖에 내년부터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 한해선 증권사에서도 환전업무를 할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볼멘 표정.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증시에 투자하려면 일단 은행에 달러자금을 송금
한뒤 은행에서 원화로 바꿔 주식을 살수있도록 돼있어 은행만이 중간
에서 환전수수료를 챙길수 있었던게 사실.

앞으로는 이 업무를 증권사도 할수 있어 그만큼의 환전수수료가 줄어들게
됐다고 은행들은 불만.

한편 은행들은 내년부터 일반인들도 해외은행(국내은행해외점포나 국내
진출외국은행)에 예금할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일반인의 해외예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부대서비스가 포함된 신상품개발에 착수.

< 하영춘기자 >

<>.투자금융회사들은 정부의 단계별외환제도개혁안에 따라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정부가 이번 단계별외환제도개혁안을 통해 고객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를 허용해주겠다고 밝히고있기 때문이다.

투자금융회사는 그동안 외환업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팩토링
업무를 진행해왔다.

이에따라 투자금융회사의 수출팩토링이 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등
국제팩토링이 크게 위축됐었다.

국제팩토링에 필요한 수출채권을 매입하기위해서는 투자금융회사들이
실수요범위 내에서라도 외화를 취급할수 있어야 했으나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

투자금융회사는 정부가 고객수요가 있을때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투자금융회사에 외국환업무를 줄것으로 보고있다 투자금융회사
들은 또 외환제도개혁으로 연지급수입기간이 확대돼 수출용및 내수용제품
에 대한 수요가 급증,국제팩토링이 늘어날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환업무
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투자금융회사는 관심을 갖고있는 또다른 분야는 외환브로커제도.

그동안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에서 이루어져온 외화자금부로커업무가
이번 개혁안에 따라 투자금융회사로 이관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있다.

원화자금브로커(콜중개)업무를 투자금융회사에서 맡고있는 이상 외화자금
브로커업무 역시 투자금융회사로 몰아줘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 현승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