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때 부과 농특세 지난달말 현재 1천1백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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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주식매매때 부과된 농어촌특별세가 지난달말 현
재 1천1백억원을 넘어 올 예상 세수규모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농특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7월부터 지
난달까지 4개월동안 상장주식의 매도대금은 모두 76조1천6백17억원으로 이
금액의 0.15%인 1천1백42억4천만원이 농특세로 부과됐다.
이는 올 회계연도 농특세수 예상총액 3천4백80억원의 3분의1에 달하는 규모
며 특히 정부가 주식매매로부터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했던 1천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9월 이후 종합주가지수가 1천포인트를 넘는 등 오름세를 지속
하면서 거래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연말까지는 목표보다 7백억원 많은
1천7백억원가량의 농특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
재 1천1백억원을 넘어 올 예상 세수규모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농특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7월부터 지
난달까지 4개월동안 상장주식의 매도대금은 모두 76조1천6백17억원으로 이
금액의 0.15%인 1천1백42억4천만원이 농특세로 부과됐다.
이는 올 회계연도 농특세수 예상총액 3천4백80억원의 3분의1에 달하는 규모
며 특히 정부가 주식매매로부터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했던 1천억원을 웃도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9월 이후 종합주가지수가 1천포인트를 넘는 등 오름세를 지속
하면서 거래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연말까지는 목표보다 7백억원 많은
1천7백억원가량의 농특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