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꾼을 위한 보험이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대한화재는 1일 수렵동호인단체인 엽도협회과 수렵보험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엽도협회 회원 2천여명은 이달부터 내년2월까지 4개월간 사냥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오발등 안전사고가 발생,본인
이 다치거나 제3에게 피해를 줬을 때 회원 한사람당 최고 1억원의 보상
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사냥개가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도 보험보상이 된
다고 대한화재측은 설명했다.

이회사는 수렵보험을 인수하면서 보험기간 4개월동안 2천만원의 보험료
를 받았다.

수렵보험은 지난82년 국내손보업계 공동으로 개발,판매인가를 받았으나
그동안 가입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엽총소지자가 2만명을 웃도는등 사냥이 새로운 여가
활동으로 부상하면서 수렵보험의 향후전망도 밝다고 보험업계는 보고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